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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추가해 놓고'…테마업종 신사업 공시 기업 절반은 추진내역 '無'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10-31 21:31

금감원,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불공정거래 적발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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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차전지 등 테마 업종을 신사업으로 추가해 놓고 실제로 사업 추진 내용이 전혀 없는 사례가 전체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은 허위 신사업 발표를 통한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에 대해서는 조사 후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23년 반기보고서에 대해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사업의 진행상황 기재를 중점점검하고 추진현황 실태를 분석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3년(2021년 1월 1일~2023년 6월 30일) 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 내역이 있는 상장사 1047개사(코스피 326개사, 코스닥 721개사)다.

1047사 중 작성기준(24개 세부 점검항목)을 모두 준수한 회사는 516사(49%), 나머지 531사(51%)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미흡했다.

점검항목 별로는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내용 및 사유’의 미흡률이 각각 38%, 35%로 높았다.

‘사업목적 현황’은 현재 회사 사업목적을 단순 기재하는 항목임에 따라 대체로 양호(미흡률 2%)했다.

코스피(47%)와 코스닥 상장사(52%)간 미흡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증시에서 이슈된 주요 7개 테마(메타버스, 가상화폐·NFT(대체불가능토큰),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85개사(코스피 65사, 코스닥 220사)다.

주요 7개 테마업종 중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목적 추가 회사가 각각 125개사, 92개사로 가장 많았다. 메타버스, 가상화폐·NFT의 경우 관련주 급등시기인 2021년말~2022년초에 사업목적 추가가 집중됐다.

2021~2022년 중 주요 7개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 233사(코스피 58사, 코스닥 175사) 중 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104사(45%)이며, 추가한 다수의 사업 모두 추진 현황이 있는 회사는 83사(36%)였다.

104사를 제외한 나머지 129사(55%)의 경우 추진내역이 전무했다.

추가한 테마업종이 많은 회사일수록 사업 추진 비율은 급감했다. 1개 추가는 46.6%, 3개 추가는 16.7%, 4개 이상 추가는 0%였다.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104사 중 47사(45%, 233사 대비 20%)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출이 발생 중이나, 다른 사업부문과 구분하여 관리할 정도의 유의미한 매출은 이 중 4사(4%, 233사 대비 2%)에 불과했다.

미추진 기업은 추진기업 대비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으며, 내부통제 등 문제점이 지속 노출된 기업이 많은 편이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별도 기준) 연속 영업손실(43%), 자본잠식(12%) 등 열악한 재무상황으로 신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전·후 과정에서 해당 사업목적을 추가한 경우도 빈번(36%)했다.

횡령·배임, 감사(검토)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폐사유가 발생(22%)했고, 공시 지연, 누락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30%)됐다.

금감원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가 CB(전환사채) 전환 후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은 철회하는 등 허위신사업 이용 부정거래 혐의 기업도 일부 발견했다. 최근 신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의 상당수가 역량 부족,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추진실적이 없거나 부진했다.

금감원은 작성기준에 미흡한 531사에 중점점검 결과 및 공시 모범사례를 통보하여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시 보완토록 안내한다.

기재부실이 심각한 회사의 경우 향후 사업보고서 등 중점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점검을 실시하고,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허위 신사업 추진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 적발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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