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보험사 해외 자회사 소유절차 간소화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3-10-13 08:31

금융위 사전신고 가능 대상 포함

앞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든다.(2023.10.1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든다.(2023.10.13.)./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쳐야 할 절차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3일 실시했다. 지난 4월 개최된 개최된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에서 건의사항 중 하나로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그 자회사의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현재는 사전신고 대상이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된 절차진행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아 투자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의견을 검토, 현재 보험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를 하는 업무는 해외에서 소유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험중개업무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로서 보험업과 밀접한 업무이므로, 이미 사전신고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수리업무, 보험대리점업무 등과 같이 신고대상으로 포함한다.

역외금융회사는 현재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사전신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로서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는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는 국내 절차와 동일하게 헬스케어 등 보험업의 경영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 자회사를 소유할 때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이 아닌 사전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회사들이 자회사 소유를 통해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아짐으로써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이 보험업법에 따라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에 신고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망률 기초통계 검증에 필요한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24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규제비율을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각 보험회사별 판매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정문철 KB라이프 대표, 요구자본 늘자 ALM·CSM 관리 강화 [보험사 기본자본 점검] 내년 기본자본 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의 자본 관리 패러다임이 '양'에서 '질'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강화되는 규제 문턱 위에서 국내 주요 보험사들이 갖춘 자본 건전성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정문철 KB라이프생명 대표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요구자본 증가에 대응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한다. 기본자본비율은 직전 분기보다 낮아졌지만 선택적 경과조치 없이 150%대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의 올해 1분기 말 기본자본비율은 156.45%로 집계됐다. 기본자본비율 추이는 ▲지난해 1분기 157.78% ▲2분기 166.24% ▲3분기 165.19% ▲4분기 172.40%를 기록했다. 2 구본욱 KB손보 대표, ‘수익중심ʼ 일반보험 체질 개선 [손보사 일반보험 전략 (4)] 장기보험 시장 경쟁 심화와 자동차보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보험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기업보험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해 수익 기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편집자 주>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가 일반보험 사업의 무게중심을 외형 성장에서 수익성 중심으로 옮기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위험조정 수익성을 기반으로 언더라이팅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이버·친환경 등 신위험 시장과 해외 수재사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며 전문보험 경 3 박경원 iM라이프 대표, 킥스비율 200%대 안정권…경상손익 개선 집중 [2026 금융사 1분기 실적] 박경원 iM라이프 대표가 100%로 밑돌던 킥스비율이 200%대로 안정권으로 유지하고 있다. 순익도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면서 수익성도 제고했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M라이프 1분기 경과조치 후 기준 K-ICS 비율(킥스 비율)은 203.68%로 작년 말(201.07%)과 동일하게 20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작년 1분기 181.94% 대비 해서는 21.74%p 상승했다. 경과조치 전 킥스비율도 116.83%로 작년 말 102.93% 대비 13.95p, 100%를 하회하던 작년 1분기(90.50%) 대비 26.33%p 올라갔다.iM라이프 관계자는 "선택경과조치 기간경과에 따른 요구자본 경감효과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 권고수치(130%)를 크게 웃도는 안정적 자본건전성을 유지했다"라며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