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모일수록 우대금리 드려요”…모임통장 이자·기능 살펴보니 [예금줌인]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9-02 06:00

인뱅 3사 모두 출시…카뱅 독주 속 신상품 출시 잇달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모일수록 우대금리 드려요”…모임통장 이자·기능 살펴보니 [예금줌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은행권의 ‘모임통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모임통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회비를 모으고, 비용 지출 등을 회원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통장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모임과 회식이 늘면서 모임 수요가 늘자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요구불예금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잇달아 상품 출시에 나서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28일 모임통장을 선보였다. 케이뱅크 모임통장은 300만원까지 연 2.3%의 이자를 준다. 초과 금액은 0.1%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여러 사람이 모일수록 더 큰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모임비 플러스’ 서비스가 특징이다. 모임 구성원들과 다른 조건 없이 목표 금액을 모으기만 하면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 금리 연 2.0%에 전체 목표 금액을 성공하면 연 3.0%, 성공한 인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연 0.5%의 우대금리를 더해준다. 최대 참여 가능 인원인 10명이 참여하면 최고 연 10% 금리가 적용된다. 목표 금액은 100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모으는 주기(매주 혹은 매월)와 목표 금액(최대 1000만원)을 정하면 모으기에 참여한 인원에 따라 매회차 모아야 할 금액이 계산된다. 각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돼 편리하게 돈을 모을 수 있다. 중간에 입금하지 못한 금액도 마지막에 한꺼번에 입금만 완료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예를 들면 친구 6명 모임에서 세 달 후에 연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모임비 플러스로 여행 경비 모으기를 시작하면 된다. 전체 목표금액 600만원을 위해 개인 당 매주 약 7만7000원을 모으면 연 8% 금리가 적용된다. 모임비 플러스에 모으는 돈은 기존 회비가 들어있는 전체 모임통장과는 분리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현재는 카카오뱅크가 모임통장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올 6월 말 기준 가입자 수 920만명, 계좌 수 463만좌, 잔액 5조9000억원를 달성했다. 지난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임원 초대 기능’과 실시간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바탕으로 편리하고 투명한 회비 운영을 지원해 큰 인기를 얻었다.

올 1월에는 ‘생활비 관리 기능’과 ‘회비 관리 기능’이 추가됐다. 생활비 관리 기능은 한 달 목표 생활비를 설정하면 예산 대비 지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모임 태그를 ‘가족·생활비’로 선택한 모임통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 중 지출에 포함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온·오프 스위치를 눌러 내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설정해둔 모임태그와 목표 생활비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생활비 지출 현황’ 항목에서 올해 월평균 생활비 및 누적 생활비 등 자세한 정보를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회비 관리 기능은 회비규칙을 설정해 모임원들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모임주가 ‘회비규칙 설정’ 버튼을 눌러 회비 금액과 회비 내는 날을 설정하면 모임원이 회비 입금을 잊지 않도록 해당일에 맞춰 자동으로 알림이 보내진다. 회비 입금 요청도 간편해졌다. 입금현황에서 ‘미입금’ 탭을 누르면 회비를 입금하지 않은 멤버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모임원들을 선택해 한 번에 입금 요청 메시지카드를 보낼 수 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의 자체 이자는 연 0.1% 수준이지만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와 연결하면 연 2.1%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가 지난 2월 선보인 '토스뱅크 모임통장'도 출시 일주일 만에 계좌 개설 수 7만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다.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통장 최초 개설자인 모임장을 비롯해 공동모임장도 본인 명의의 모임카드 발급은 물론, 결제 및 출금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완료한 모임원은 공동모임장이 된다.

모임장과 기존 지정된 공동모임장의 동의를 얻어 언제든 새로운 공동모임장을 추가할 수 있다. 모임통장에 속한 모든 모임원은 다른 모임원을 초대할 수 있고 가입 가능한 모임원 인원에 제한도 없다. 모임원의 회비 납부 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모임원에게는 자동으로 푸시 알림이 간다. 회비를 사용할 때마다 모임원 모두에게 알림 메시지가 전달된다. 모임통장에 모인 회비는 단 하루를 맡겨도 연 2% 금리(세전)가 적용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 영역에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통장 계좌별로 적용된다. 3대 영역 내에서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임장이나 공동모임장이 본인의 모임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된다.

초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모임통장 시장을 주도했다면 시중은행도 편의성과 혜택을 강화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5월 기존에 쓰던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모임 통장을 운영할 수 있는 ‘KB국민총무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모임 통장 운영을 위해 전용 통장 신규 개설이 필수인 시중 상품과 달리 기존에 쓰던 통장에 모임 관리 기능을 추가해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상품이 아닌 계좌 연동 서비스로 언제든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이용 고객은 ‘정기회비 현황카드’를 통해 납부자와 미납자를 확인하고 미납자에게 알림을 보내 회비 납입을 유도할 수 있다. 또 ‘모임캘린더’를 활용해 모임의 공지사항과 일정 안내도 가능하다. 이외에 모임회비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월별리포트’ 및 모임전용화면 꾸미기, 스티커 모으기 등 다양한 콘텐츠도 활용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KB국민총무서비스와 연계한 모임 업종 특화 카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KB국민 총무 체크카드’는 식사와 디저트 업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한식·휴게음식점 업종 5% ▲커피·음료전문점 업종 5% ▲제과·아이스크림점 업종 5% 등 3개 영역에서 영역별 최대 1만원 할인을 받 수 있다. 대중교통 업종 5% 할인도 1500원까지 제공한다.

국민카드는 지난 7월 ‘KB국민 위시 투게더(WE:SH Together) 카드’도 선보였다. 이 카드는 KB국민카드 상품 라인업 ‘위시’ 시리즈의 모임 특화형 상품으로 음식점, 카페 같은 모임 관련 업종에서 전월 이용실적 조건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월 최대 5만원 범위 안에서 ▲음식점, 커피, 스포츠 등 모임 관련 업종 이용시 0.4% ▲그 외 국내외 가맹점 이용시 0.2%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연간 결제실적이 300만원 이상이면 연간 리워드 포인트 7000점이 발급된다.

NH농협은행은 2019년 출시한 모임통장 ‘NH모여라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금리는 연 0.1%다. 하나은행도 연내 출시를 목표로 모임통장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3월 특허청에 ‘하나 모임통장’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 우리은행도 모임통장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은행들이 모임통장을 잇달아 출시하는 건 저원가성예금인 요구불예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금과 달리 입금과 인출이 자유로운 은행 예금을 말한다. 수시입출식통장이 대표적인 요구불예금 상품이다. 모임통장은 주로 수시입출금통장 형식으로, 이자는 연 0.1% 수준이다. 금리가 낮아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모임통장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상품 특성상 한 번 개설하면 잘 옮기지 않는다는 특성도 있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서비스인 만큼 MAU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고 계좌 하나를 유치하면 여러 명의 타행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도 모임통장의 장점으로 꼽힌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