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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으로 손쉽게…채권투자 전성시대 '개인용 국채' 등판 [채권줌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29 15:44

내년 상반기 출시…최소 10만원, 10·20년물 대상
만기 보유시 분리과세 혜택, 종합과세대상 '절세'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들이 최소 10만원으로 손쉽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기관에 비해 제약이 있다고 여겨졌던 국채 투자에 대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채 발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근거를 담은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앞서 2023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설계 본격화에 나섰다. 출시 시기는 내년인 2024년 상반기가 목표다.

대상은 국채 10년물, 20년물 만기며,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연간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세제혜택이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 매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기 기간동안 보유하면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연 최대 1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가 적용된다.

채권투자에 대한 세율은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5.4%, 소득세 14%와 지방세 1.4%의 합), 연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6~45% 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개인투자용 국채 절세효과 이점이 높다.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도 주목된다.

정부는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개인투자용 국채 예상 투자 사례에 따르면,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 포함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수령할 수 있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한국이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포르(2.6%), 일본(1.0%),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서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이 국채 투자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만 봐도, 개인투자자의 소액 국채 투자 인프라로 ‘트레저리 다이렉트(TreasuryDirect)’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채권개미'가 확대되고 있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높은 금리로 매수했을 경우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절세효과로 인해 저쿠폰 채권 수요가 높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기존 제도대로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있다.

다만 금리인하 방향과 시점을 두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채권 매수 전략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채권투자 트렌드' 리포트에서 “낮아진 예금금리 대비 상대적인 금리 매력, 중장기적 자본차익 기대에 따른 개인들의 채권 매수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분할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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