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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 또 피했지만 경영권 리스크는 진행중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3-08-18 16:15

새을금고법 따라 기소 확정시 박 회장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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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억대 규모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 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다만 아직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경영권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새을금고법에 따라 박 회장은 기소가 확정되면 직무 정지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서울동부지법은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이다.

동부지법은 기각 사유로 "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 구성 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중요 진술자의 진술 번복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봤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을 먼저 요구한 데다 사건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이 직원에게서 자신과 아내 이름이 새겨진 '황금 도장'을 받고 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두 번 연속 구속을 피하게 되면서 새마을금고는 한숨 돌리게 됐지만 아직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경영권 리스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소가 확정되면 박 회장 직무는 정지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등의 죄로 기소될 경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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