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과 4일 증권사, 보험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 PF 대출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일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영업조직과 별도의 감사조직에서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보고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 지적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은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전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지만, 상당한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한 상황으로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현재 가동 중인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에 점검 관련 공통 서식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도 점검 대상 선상이다. 당국은 저축은행에 이어 캐피탈, 상호금융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F 대출 자금 규모가 크고 사업 공정률에 따라 집행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