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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했는데, 남이 쓴 돈을 내가 내야 한다고?”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8-17 06:00

금감원,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 공개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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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 분실 당시 보관상 과실이 있었다면, 부정 사용 피해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2023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2분기에 발표된 민원·분쟁 사례 10건에는 보험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신전문과 금융투자가 2건, 은행 1건이 선정됐다.

주요 민원·분쟁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가입하고 있던 법률비용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게 보상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법률비용 보험약관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 실제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했다”며 “해당 한도를 초과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이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장애를 입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면 보험사에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카드 보관상 과실(미시건 상태 보관, 제3자 카드 보관 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저축성보험 등 금리 연동 상품 가입 당시 안내 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 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예시”라며 “만기환급금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분쟁해결 기준’에는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보험 부문 사례 2건이 선정됐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점위 한정 특약인 연령 특약과 가족 특약은 보상 대상 운전자를 한정하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되는 운전자 연령 기준과 가족의 범위를 오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분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고지의무위반),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고,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2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해결기준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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