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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저축은행 영업구역 최대 4개 확대…금융사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도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7-17 16:09

영업구역 확대되는 수평적 계열화 확대
금융사 해외사무소 영업활동 일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인가기준 개정, 금융규제혁신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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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영업구역을 최대 4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에 한정해 4개까지 허용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 이후 금융규제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보고했으며 향후 민간위원이 제기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비수도권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영업구역 확대를 수반하는 동일 대주주의 소유·지배, 합병에 대한 허용기준을 완화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향상하고 경영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저축은행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동일 대주주의 2개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제한없이 가능하며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가 가능하다. 개정된 이후에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지배를 허용하면서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일 영업구역 내 합병 및 부실 저축은행 인수 후 합병을 허용했지만 개정된 이후에는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고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 등에 수도권도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한다. 개정안은 다음날(18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해외 자회사 인수·설립 관련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완화 방안을 모색하며 국내 적용을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및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회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시로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회사가 해외에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해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허용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사가 해외에서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인해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조달에도 제약이 있지만 향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기간 신용공여한도를 10%p 이내로 추가 부여해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보험회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적용을 전제로 마련돼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한 규제 등은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의 경우에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었지만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및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해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나 향후에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시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는 등 해외진출규정을 전면 개정해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따른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건전성·내부통제 개선 중심의 검사·제재 방안도 담았다. 앞으로 해외법인에 대한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의 예방·개선 중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재보다 자율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비록 국내외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잔존해 있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금융 규제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에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부수업무 확대, 업무위탁 제도개선 등 중요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권과 함께 국제금융허브 등에서 공동IR을 개최하고 금융회사 CEO 간담회 등 소통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해외 국가 등에 진출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해외진출 관련 규제개선 등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지난 1년간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들과 금융당국, 그리고 업계와 전문가들의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 금융산업의 중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그간 논의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 또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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