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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단체활동 중단' 공표 전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적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5-31 14:05

금감원 특사경, 소속사 팀장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2023.05.31)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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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알고 미리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소속사 하이브 직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5월 26일자로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기서 글로벌 아이돌 그룹은 BTS를, 연예 기획사는 하이브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말 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선위 긴급조치(Fast-track)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단체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이튿날인 6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24%대 급락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가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 내부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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