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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TF 출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4-13 08:03

상반기 의견수렴 후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13)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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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과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실효성 있게 보완되도록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를 선정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찬성 또는 반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6월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컨대 지배구조 등 중요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 부족,최근 글로벌 화두인 환경 및 사회적 책임 등과 관련된 사례 부족 등이다.

T/F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완한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당국은 T/F 논의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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