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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합리적 과세체계 필요…가상자산과 형평성도 살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4-07 16:48

조세정책학회-류성걸 국회의원 'STO 세미나'
2025년 금투세-가상자산세 합리적 과세 必
"토큰증권 과세, 실질을 어디에 둘 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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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개최한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4.07)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개최한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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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에 대한 명확한 과세기준이 미흡하며,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합리적인 STO 과세 방안에 대해 이같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문 교수는 토큰증권의 금융 및 증권법상 제도 진척에도 토큰증권, 나아가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연기된 오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토큰증권,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살펴봐야 한다고 꼽았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와 무관한 세법상 독자적 과세체계 마련 및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합리적 과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디지털자산을 가상자산, 토큰증권으로 구분해 보면, 이 때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규제를, 가상자산은 현재 특금법 규제를 받고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규제로 포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형적' 토큰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종류에 따라 과세될 것으로 보이나, 문 교수는 "조각투자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비정형적 증권 형태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상 과세구분 및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예컨대 토큰증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면 토큰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수익증권 형태 토큰증권의 소득은 앞서 행정해석 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도 짚었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해당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에 대해 지목했다.

문 교수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됐을 때는 양도 등이 과세되지 않으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여전히 비과세되거나 배당소득 등으로 과세될 여지가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납세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개최한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4.07)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갑)이 개최한 '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4.07)

오는 2025년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세는 기타소득(종합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 소득공제에 20% 세율이다. 손익통산은 되지만, 이월공제는 불인정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반면 금투세는 국내상장주식은 연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금투소득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분류과세로, 원천징수 원칙이다.
"조각투자로 투자계약증권 양도차익은 금투세가 과세되겠지만, 투자계약 증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 과세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문 교수는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의 과세 이슈로 문 교수는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에 비해 투기성이 높아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증권법 규제를 받는 토큰증권에 비해 중과세하려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합리적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세법은 증권법과 목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외국 입법례로, 미국은 가상자산과 코인증권을 다르게 과세하지 않고 모두 전통적 금융상품과 동일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전통적 금융상품 양도소득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에 비해, 암호자산(가상자산) 양도소득은 잡소득으로 보고 누진세율로 과세한다고 제시했다.

문 교수는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판단 여부에 따라 과세 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은 세법의 체계적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토큰증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과세되는 금투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도 주제 발표를 했다.

축사에서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토큰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에서 볼 수 없던 발행 및 유통 편의성 등을 보여줄 것이며, 실물도 거래자산으로 포섭하고 비정형적인 자산도 유통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이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라고 이같은 기대가 빠르게 현실화되도록 국회, 정부, 자본시장 업계 등이 노력하고 과세 등도 합리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을 좌장으로,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국장,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토큰증권의 실질이 무엇이고, 어디에 둘 지가 핵심으로 지목됐다. 기초자산이 실질이냐, 토큰증권에 실질을 둘거냐다.

자본시장법에서 보는 것과, 세법에서 보는 게 다를 수 있고, 조세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목됐다. 토큰증권 관련 금방 나올 쟁점으로는 취득세가 꼽히기도 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당초 가상자산기본법(가칭)이 먼저 나오고, 이 중 증권의 형태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식의 구상이었다고 소개했다.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예상보다 빨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 2월 토큰증권 방안이 나오게 됐고 이른바 '교집합'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국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처럼 기존의 전형적 증권 말고, 비용 면에서나 기술면에서 편할 수 있는 (토큰증권이라는) 하나의 길을 더 뚫어줘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 때 신호등도 없고 속력 제한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아니고 규제차익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시장 발전과 투자자보호가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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