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감원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금융센터에서 중기부와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복현닫기


양 기관은 시장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장금(場金)이 결연’으로 전통시장 상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맞춤형 금융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장금이 결연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말이다. 조선시대 어의녀의 이름과 동일해 금융으로 어려움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사기 예방,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전통시장과 영업점 간 핫라인을 구축해 상향식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사와 전통시장 간 전담창구를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에 기반한 상생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대출 등 중기부의 금융지원 제도 안내와 채무관리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준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과정에는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 관련 강의가 개설된다.
운영 중인 금융사랑방 버스를 지방 중기청과 공동으로 운영해 취약 차주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 등 금융애로 상담을 실시한다. 금융사랑방 버스는 금감원과 서민금융기관 전문가가 탑승해 금융민원상담, 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등 서민금융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날 중기부와 금감원의 업무협약에 따라 장금이 1호인 우리은행과 광장시장이 상호 결연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소상공인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상생금융 상품인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을 행사 당일 출시했다.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은 적금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의 우대 조건을 충족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실천 상품’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라면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원(WON)기업’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의 신속한 대응으로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금이 결연이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간 서로를 북돋으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금융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들은 다수가 금융사기에 취약한 고령으로 오늘 업무협약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과 중기부는 향후 장금이 결연 대상을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금이 결연으로 맺어진 전통시장과 금융사 간 유대관계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창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