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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보험사 K-ICS 외부검증…4단계 평가 의견 부여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29 12:00

금융감독원이 K-ICS 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이 K-ICS 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마련해 발표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올해 말부터 보험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비율 산출 결과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마련했고 밝혔다.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험업 감독법규에 따라 K-ICS 비율 산출 결과를 회계법인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또 회계법인은 보험사의 계약서, 재무정보 등에 근거해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살펴봐야하며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발생 여부를 평가해야한다.

또 회계법인은 보험사 K-ICS 비율 외부검증 결과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단계로 표명한다. 중요한 오류 발생했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한정’ 평가를 받게되며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부적정’,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의견거절’이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과 범위,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K-ICS 비율 신뢰성과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K-ICS 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 세부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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