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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막걸리 가격 상승 멈출까?…정부,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3 17:43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 맥주. /사진제공=BGF리테일

편의점에 진열된 수입 맥주. /사진제공=BGF리테일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 산정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다. 물가 상승에 비례한 산정 방식으로 주류 가격 인상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가 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산정 방식이 바뀐다면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입맥주보다 오히려 높은 세금을 내면서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주류 업계의 요청에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 종량세를 도입했다.

주세법 개정 당시 주세를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요구에 맞춰 주세법을 개정했지만 개정 당시와 달라진 물가가 수준이 문제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0.5%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2021년 2.5%, 2022년 5.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2021년 세율을 정할 때 전년도 물가 2.5%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물가가 치솟자 정부 재량을 발휘해 지난해 물가상승률 5.1%의 70%인 3.57% 세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원 인상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며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원 이상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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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반발이 심해지자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맥주·탁주에 종량세를 도입하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세재 개편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수용해 4년 만에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방침이며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전망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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