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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킥스 자본 요건 안내…“배당 한도 내 지급해야”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3-10 06:00

신용리스크 측정시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적용
신계약 CSM 할인율 3개월 이내 자율권 부여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부합하는 자본 요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부합하는 자본 요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회계제도(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됨에 따라 기본‧보완자본 요건 등 가용자본 인정기준 등을 안내한다.

10일 금감원은 ‘2023년 제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보험사가 새로운 회계‧건전성 제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K-ICS 도입에 따라 신설된 가용자본 인정기준 설명한다. 이를 통해 기본자본 요건은 배당(이자 포함)에 대해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배당 지급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는 내용이 포함됐음을 알릴 계획이다.

또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연계돼 부실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배당 지급조건, 자본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보완자본 요건에 해당한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구지급여력제도(RBC)는 별도 인정기준 없이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하고 후순위채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K-ICS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설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보험계약과 관련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등급(FSR)이 적용된다고 소개할 계획이다. 신용평가기관 이와 관련해 채무이행등급(ICR)과 FSR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IFRS17 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에 대한 할인율 적용기준도 안내한다. 신계약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점 중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하지만, 매 결산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CSM은 보장기간 동안 보험보장을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한다. 그동안할인율 적용시점은 신계약 체결시점 기준 직전월말, 직전분기말, 직전연도말 등을 보험사가 선택해 사용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출 기준도 소개한다. 이를 통해 해약준비금이 기준임을 알릴 예정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해약환급금 산출기준을 해약식준비금이나 해약시 계약자에게 지급할 해약환급금 등으로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는 새로운 회계와 건전성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된 다양한 실무 현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험업계와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시행착오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증가해 신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정착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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