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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 성공한 한강뷰 '반값 아파트'…주의할 점은?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3-03-07 09:11 최종수정 : 2023-03-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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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고덕강일3단지 조감도. 사진제공=SH공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분양가 3억원대의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 사전예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4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7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총 500세대의 사전예약을 접수한 결과 1만9966명이 신청했다. 평균 경쟁률은 40대1이다.특별공급에는 400세대 모집에 1만 3262명이 신청하며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에는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신청해 1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 공급(100세대 모집)은 1순위에 5690명, 2순위에 1014명이 지원하며 67대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반값 아파트인 고덕강일3단지 건물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2026년 하반기) 추정가격으로 약 3억5500만원으로,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에 아파트 값이 지난 2년과 비교해 크게 오르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친 무주택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첫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된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을 되팔 땐 공공기관에만 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조건부를 기억해야한다. 이번 고덕강일3단지 반값 아파트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저렴하더라도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해 사실상 ‘반전세’라는 별명도 따라 붙고 있는데, 공공만 되팔아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마저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반값 아파트가 민간에도 거래가 가능해야하고, 일정 기간 거주 뒤엔 수익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SH는 본청약이 진행될 2026년 전까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매제한기간(10) 이후부터는 개인 간 주택 거래가 허용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이다. 이에 법이 개정된다면,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10년간 거주 후 어느 정도의 시세차익도 남길 수 있을 전망이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3일이다. 본청약은 공정의 90%가 진행된 2026년 8월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는 2027년 3월이다.

반값아파트 흥행과 관련해 서울시는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이 포함된 데다 고품격 설계와 자재 적용, 쾌적한 입지 조건, 합리적인 분양가격 등의 장점이 있어 청약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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