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신규로 취급된 대출의 예대금리차만 공시하고 있지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개하도록 한다. 비교 공시 항목에 전세대출금리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 공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 강화에도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은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해 1월 2.58%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포함한다. 현재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예대금리차가 공시되고 있지만, 전세대출금리는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고 있다.
은행별 가계대출금리 공시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해야 한다.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세분화해 공시하고 있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도 신설된다. 은행 자율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 금리변동 요인 등을 설명할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 예대금리차 확대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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