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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주] 은행 적금(12개월) 최고 금리 연 4.5%…우리銀 ‘원적금’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6 23:45 최종수정 : 2023-02-27 08:08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자료=금융감독원(10만원씩 12개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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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2월 넷째 주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상품 중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은행 12개월 만기 적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우리은행 ‘원(WON)적금’으로 연 4.50%의 금리를 제공한다.

원적금은 우리은행의 원통장, 우리꿈통장을 통해 가입할 경우 연 0.1%포인트, 우리 오픈뱅킹 서비스 가입 및 만기 유지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 ‘코드K 자유적금’과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으로, 각각 연 4.30%, 4.20%의 이자를 준다.

코드K 자유적금은 1만원부터 30만원까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급여 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0.6%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가입금액은 1000원 이상 300만원 이하다. 1인 최대 3개 계좌까지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제주은행 ‘MZ플랜적금’과 ‘더탐나는적금3(정액정립식)’의 금리는 각각 연 4.10%, 3.90%다.

MZ플랜적금은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고 연 6%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우대 항목은 ▲적금 가입 후 매월 4회 이상 납입 시 0.3%포인트 ▲ 미리 설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0.3%포인트 ▲제주은행 계좌로 매월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 또는 매월 카드 가맹점 대금 이체 실적 보유 시 0.2%포인트 ▲제주은행 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0.2%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0.1%포인트 등이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다. 만 39세 이하의 개인 고객에 한해 1인 1계좌씩 가입 가능하다.

더탐나는적금3은 급여 이체 또는 카드가맹점 이체 실적 0.5%포인트, 카드 합산 사용 실적 최고 0.6%포인트, 신규 거래 고객 또는 더탐나는적금 1·2 가입 고객 0.3%포인트, 모바일 신규 가입 시 0.1%포인트 등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입 한도는 30만원이고 영업점과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기업은행 ‘IBK 디데이(D-day)적금(자유적립식)’은 연 3.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 상품은 기업은행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적금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3회 이상 납입하고 만기일 전일까지 목표 금액(신규 시 직접 설정) 이상 납입하는 경우 연 1%포인트의 목표 달성 축하 금리를 제공한다. 첫 거래 고객이 가입한 경우에는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월 적립 금액은 20만원 이하이고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대구은행 ‘내가만든 보너스적금’과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자유적금’의 금리는 각각 연 3.80%다.

이어 경남은행 ‘BNK더조은자유적금’(3.75%), 신한은행 ‘신한스마트적금’(3.70%), 제주은행 ‘더탐나는적금3(자유적립식)’(3.70%), 산업은행 ‘KDB드림(dream)자유적금’(3.65%), 경남은행 ‘행복드림(Dream)적금’(3.60%), 광주은행 ‘쏠쏠한마이(MY)디지털적금’(3.60%), 부산은행 ‘펫 적금’(3.60%) 순으로 금리가 높았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적금 가입을 원한다면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 ‘일부 제한’ 검색으로 내게 맞는 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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