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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이행 미흡 지적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2-24 14:40

감사업무 독립성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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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자금세탁방지 이행 미흡 지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이 다소 미흡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운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을 개선하도록 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를 대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운영 불합리,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불합리 등 각 개선사항 4건과 7건을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모두 의심스러운 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일부 추출 기준이 회사의 실정과 맞지 않는 등 추출 기준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해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 감사업체 선정 절차와 감사범위 등이 내규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자금세탁방지(AML)팀이 외부 감사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에 의한 독립적 감사업무 운영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위험평가시스템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RBA(위험기반접근) 위험평가 관련 운영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지난 2019년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됐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전사적 위험평가(RBA 위험평가)를 지연실시했으며 RBA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개선조치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RBA 위험평가의 평가항목과 평가절차, 검토절차 등을 내규나 업무 메뉴얼에 명확히 규정하고 RBA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개선조치 완료 여부를 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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