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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경영리스크관리 미흡 지적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23 10:34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 절차 개선 요구

금감원, 삼성생명에 퇴직연금 경영리스크관리 미흡 지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해 경영리스크를 관리하도록 지적했다. 또한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형IRP 비대면 가입 절차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23일 금융당국에 금감원은 최근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에서 퇴직금 관련 경영리스크 관리와 퇴직연금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6건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운용관리계약 적립금 중 계열사 적립금 비중이 퇴직연금사업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외부 급격한 경영상황과 금융환경의 변화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퇴직연금 적립금의 계열사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퇴직연금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지만 퇴직연금 계열사 적립금과 수수료 비중 관련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진에게 보고되지 않는 등 계열사 비중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계열사 비중을 모니터링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등 계열사 적립금과 수수료 비중 관리를 강화하고 계열사 중심의 수익 기반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등 퇴직연금 부문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규·메뉴얼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적법성을 철저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연금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사실의 근로자 통보 여부에 대한 점검 항목을 추가하도록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퇴직연금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등 퇴직연금 관련 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받았다.

또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개인형IRP 신규가입 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와 적립금 운용상품 제시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 지연 시 고객에게 신속하게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퇴직연금 계약이전 업무도 개선할 것을 지적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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