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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토 ‘후불결제’ 잔액 400억 돌파…이용 증가에 연체율 2~3.5% 급증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2-15 13:47 최종수정 : 2023-02-15 14:10

네이버·토스 연체율 2배 상승…카드사보다 높아
연체 발생시 패널티 없어 규제 사각지대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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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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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들이 제공하는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 잔액이 반년 만에 24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후불결제 이용자 수는 2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체율은 토스가 3.48%까지 상승하면서 2배 상승하는 등 건전성 관리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3개사의 후불결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07억원으로 같은해 6월말 167억원 대비 239억원 증가했다.

토스의 후불결제 잔액이 282억원으로 6월말 81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잔액을 기록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124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이용금액은 네이버파이낸셜이 1575억원을 기록했으며 토스는 1572억원을 기록했다.

후불결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2만명을 기록했으며 토스가 154만명, 네이버파이낸셜이 66만명을 기록했다. 모바일 후불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의 잔액은 1억원으로 다른 빅테크사 대비 낮은 수준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후불결제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3%를 넘어서는 등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네이버파이낸셜의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은 2.14%로 같은해 8월말 1.48% 대비 0.66%p 상승했으며 토스의 연체율은 3.48%로 1.33%p나 상승했다. 주요 카드사의 연체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후불결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해도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간편결제 사업자 간 사용자의 연체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다중채무자의 연쇄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후불결제 서비스 간 정보공유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정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을 받고 대리 구매하는 ‘현금깡’이 발생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후불결제 서비스 이용을 가장한 현금융통이 금지되어 있지만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플랫폼 등에서 대리 결제에 대한 게시글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현금깡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도 악용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사들은 지난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NPL(Buy Now, Pay Later) 서비스는 ‘선결제-후지불’ 서비스로,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카카오페이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물품을 구매시 충전잔액과 대금결제액 간의 결제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를 가리킨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월부터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토스는 지난해 3월부터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는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결제 시 주문서에서 후불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보유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후불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금액은 가입 시 지정한 납부일에 자동 출금되며 결제 금액에 대한 네이버페이 포인트 최대 1% 적립 혜택도 제공된다.

카카오페이는 개인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모바일 후불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도 월 결제 한도 최대 30만원으로 자동납부 계좌 등록 후 심사를 거쳐야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후불결제 가맹점에서 결제 단계에서 토스페이를 선택하면 후불결제 버튼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의 경우 외상거래서비스인 ‘나중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과소비와 연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쿠팡의 나중결제 서비스는 BNPL 서비스가 아닌 ‘외상 결제’ 형태로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규제를 받지 않았다.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가능금액은 나중결제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월별로 상이하다.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내부 조직도 구성해 연체 사실에 대해 지속 안내하고 있고 납부계좌에서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출금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 감독 아래 대손충당금도 쌓으면서 리스크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악성 연체가 발생할 수 있어 간편결제 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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