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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자산운용, 지난해 상장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순자산 500억 돌파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14 20:22 최종수정 : 2023-02-14 22:56

“2022년 상장된 주식형 ETF 중 ‘최고 히트작’”
상장 뒤 3개월간 개인투자자 순매수 행진 지속
“연금저축 계좌 포함하면 50% 이상이 장기투자”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주‧월 분할 매수 추천”

신한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김희송)이 2022년 상장한 ‘쏠(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종목 코드: 446720) 순자산이 월 배당 구조로 상장한 주식형 ETF 가운데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사진=신한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김희송)이 2022년 상장한 ‘쏠(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종목 코드: 446720) 순자산이 월 배당 구조로 상장한 주식형 ETF 가운데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사진=신한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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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신한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닫기조재민기사 모아보기·김희송)이 지난해 상장한 ‘쏠(SOL) 미국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종목 코드: 446720) 순자산이 500억원을 돌파했다.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대표 월 배당 ETF인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순자산이 월 배당 구조로 상장한 주식형 ETF 가운데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ETF는 국내 32개, 해외 56개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상장된 88개 주식형 ETF 중 퇴직연금 계좌를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금액이 가장 많은 500억원 이상을 기록 중이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2022년 11월 상장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 우위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2022년 상장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개인 순매수 누적 현황./자료=신한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김희송)

2022년 상장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 개인 순매수 누적 현황./자료=신한자산운용(대표이사 조재민·김희송)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 운용센터장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상장 초기부터 개인투자자의 큰 관심 속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노동자가 운용하는 방식인 ‘확정 기여(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 퇴직연금’과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등 퇴직연금 계좌 유입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포함하면 순유입액의 50% 이상이 장기 적립 투자 자금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상장 이후 3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개인투자자 순매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시장 등락보다는 연금과 같은 장기투자 성격의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파악된다.

김 센터장은 “SOL 미국배당다우존스는 국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미국 대표 배당 성장 ETF인 ‘Schwab US Dividend ETF’(SCHD)를 연금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월 배당 전략을 가미해 국내에 상장한 상품”이라며 “투자자 수요를 반영해 가장 선호하는 배당 전략을 월 배당으로 구조화한 차기 신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금 투자자분들의 경우에 시장 상황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데다 환 영향도 고려해야 해 평균 매수 단가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적립금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나눠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금융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가 보호하지 않는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 등에서 집합 투자 증권을 매입하더라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다. 자산 가격이나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 손실이 100%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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