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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생계대출 도입…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2023 금융위 업무보고]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31 00:30 최종수정 : 2023-01-31 01:01

취약차주 대상 ‘긴급생계비 대출’…연체·무소득자도 지원
자영업자 가계 신용대출도 저금리로 대환…“기준 구체화”

‘최대 100만원’ 생계대출 도입…저금리 대환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2023 금융위 업무보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의 자금을 빠르게 대출해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오는 3월 도입한다. 금리를 연 5.5%까지 낮춰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은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오는 3월 출시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마련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연체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신용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저신용·저소득 요건을 부여했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추가 이용시점 당시 미연체 상태)하면 50만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다.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15.9%로 고정금리다. 100만원을 대출하면 월 1만3250원씩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상 환자의 경우 추가 대출 시 2%포인트,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금융위는 캠코 기부금(500억원)과 은행권 기부금(500억원)으로 올해 중 1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공급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은 당초 계획했던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늘린다.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만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 감면·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 연령의 취약 차주'로 1년간 확대한다. 연체 30일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차주는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제정해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대환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법인 최대 2억원)으로 늘린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8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사업자 대출로 한정된 대환 대상 대출은 일정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늘어난다. 상환구조도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에서 3년 거치·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으로 피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혔다”며 “이제는 다른 경제적 위험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피해가 아닌 자영업자들도 부실화되기 전에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가계대출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어떤 대출이 사업용이고 가계용인지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전향적으로 볼 생각이고, 중소기업벤처부 및 자영업자와 이야기해서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희망플러스 신용 이차보전 대출'의 대상도 기존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해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경우 협약기관에 미소금융재단을 포함하고,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미소금융 연체자로 확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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