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 9시에 문 열고 4시에 닫는다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23-01-30 08:42

코로나 이전으로 영업시간 복원…저축은행도
노조는 반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예고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 9시에 문 열고 4시에 닫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됨에 따라 은행권 단축 영업도 30일 중단된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영업시간을 기존대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단축 영업 개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을 비롯한 주요 은행은 이날부터 영업점 운영시간을 현재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한다.
BNK부산·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린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영업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25일 시중은행 등 회원사들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다.

앞서 금융 노사는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한시적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해 10월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금융 노사는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을 발표한 후에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도 일단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저축은행도 이날부터 영업시간을 다시 1시간 늘려 ‘오전 9시~오후 4시’로 조정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5일 79개 저축은행 회원사에 “30일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이 영업시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금융 소비자들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은행권이 1시간 단축 영업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비대면 영업 강화로 영업점을 줄이고 있는 데다 영업시간까지 단축되면서 고객이 몰려 창구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면이 필요한 업무에 불편이 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 직장인 사이에서도 은행 이용이 쉽지 않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형마트와 영화관, 백화점, 박물관 등 국민이 이용하는 대부분 편의시설은 기존 영업시간으로 복귀한 바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4시’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하며 일괄적인 원복을 반대해왔다.

노조 측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련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영업시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6일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노조가 다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