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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 확대… ‘자문 기구 역할 강화’”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3-01-18 17:14 최종수정 : 2023-01-18 17:19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결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공정성‧신속성 제고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적으로 보완할 예정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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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1월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023년 1월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사진=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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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조치에 나섰다.

금융위는 18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및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 기준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자문 기구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 등 자본시장법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비중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보다 많아질 방침이다. 당연직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자문 기구 역할을 강화하려면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2부제도 폐지 및 통합 운영한다. 기존엔 민간위원 6명을 3명씩 2부로 나눠 운영했다. 그로 인해 심의 사건 수는 증가했지만,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건의 경우엔 신속한 심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1부와 2부를 통폐합해 같은 위원 구성으로 월 2회 집중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생결합증권을 중심으로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했다. 집합 투자증권과 그 실질이 동일한 파생결합증권에 관해서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같게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에서는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일반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적용해왔다. 그 결과 파생결합증권 실질이 집합 투자증권과 같을 때 별도 부과 기준이 존재하는 집합 투자증권 과징금 부과 금액과의 차이가 커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령,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또는 손익을 그대로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사실상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비율을 보면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일반은 모집 매출가액의 0.6~3.0%, 집합 투자증권은 0.1~0.5%로 그 차이가 컸다. 또한 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 발행으로 취득한 발행 수수료 등 이익에 비해서도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측면도 있었다.

금융위는 주선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기존엔 부과 기준상 주선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신고서 제출 의무자인 발행인에 대한 부과 금액을 넘어설 수 없도록 해왔다. 그런데 주선인이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선인이 증권의 제반 발행계획 수립과 발행조건 협의 등 위법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예외적으로 발행인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을 통해 제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보완해 형평에 맞고 실효성 있는 과징금 제도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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