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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현장 사고로 서울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1-09 17:12

2021년 남양주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삼부토건 본사가 위치한 빌딩 모습. /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삼부토건 본사가 위치한 빌딩 모습. /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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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삼부토건이 ‘남양주 진접 3지구 공동주택현장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1월 31일부터 3월 30일까지다.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이다.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된다.

삼부토건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처분취소소송도 곧 제기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회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원인인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다. 설치‧인상‧해체 작업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면허를 갖춘 업체가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투입해야만 한다.

삼부토건은 “국내 종합건설사는 타워크레인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비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타워크레인을 임차하게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임대사가 기종과 특성에 대하여 제조사 매뉴얼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어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세부부품, 기능 등에 알지 못해 구체적인 작업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고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 작업장 인근 출입통제, 간섭작업 중단조치 등의 일반적인 안전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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