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이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진=흥국생명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달 27일 태광산업에 흥국화재 지분 19.5%를 493억원에 처분했다. 투자금 회수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흥국생명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오너일가가 지분 약 92%를 보유한 회사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마쳤다. 증자액은 태광그룹 계열 비장사인 티시스와 티캐스트가 각각 2000억원, 300억원을 담당했다. 티시스는 이 회장이 지분 4.2%를 보유하고 있으며 티캐스트는 이 회장이 지분 51.8%를 보유하고 있는 티알엔의 완전자회사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단기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
지난해 11월 흥국생명은 5억 달러(당시 56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 연기 계획을 철회했다. 금리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져서다.
대신 4000억원을 환매조건부채권(RP)로 발행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조달받았다. 나머지 1600억원은 그룹의 지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RP는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마이너스통장과 유사하다. 만기는 최대 1년 이내다.
흥국생명의 자본성증권 의존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분기 흥국생명의 자본성증권 비중은 2.5%로 후순위채가 0.6%(1999억원), 신종자본증권이 1.9%(6013억원)를 점유했다. 그동안 신용평가업계는 흥국생명의 경우 자본성증권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흥국생명은 신회계제도(IFRS17) 도입을 앞둔 지난달 29일 원수보험에 대해 수정소급법(소급기간 3년) 적용을 결정했다. IFRS17 하에서는 완전소급법이 원칙이지만, 수정소급법(3~5년) 적용이 가능하며 소급기간이 짧을수록 자본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손실을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지난해 5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IFRS17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 올해 도입된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 기준을 기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