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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신임 대표, '노조 방해 혐의'로 실형 구형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21 15:44 최종수정 : 2022-12-21 16:27

롯데면세점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건"

롯데면세점, 베트남 최대 규모 다낭시내점 오픈./ 사진제공 =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베트남 최대 규모 다낭시내점 오픈./ 사진제공 =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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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신임 대표이사가 정기임원인사 나흘 만에 재판에서 검찰에 실형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김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인사(HR)팀장에게는 징역 10개월, HR팀 직원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으로 재직 당시 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만나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전산망에서 삭제해 회사 진입을 방해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전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를 전보조치한 혐의도 있다.

롯데면세점 측은 동일 사건으로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가 2019년 판결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현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회사 차원에서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부당노동행위는 법률과 판례에서 엄연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95년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으로 입사해 소공점장, 경영지원부문장, 한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15년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 매장 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지난 15일 롯데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정상적인 노사 업무 범위 내의 활동이었다“며 ”2019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건으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 대표 등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년 1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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