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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크기별 추첨·가점제 비율 조정…무순위청약 해당지역 거주요건 폐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2-12-14 16:00 최종수정 : 2022-12-14 17:20

국토부,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 후속 청약제도 개편안 14일 발표
청년층·중장년층 수요에 맞는 청약제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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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맞춤형 청약개선안 / 자료=국토교통부

수요 맞춤형 청약개선안 /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주택 청약 시에 청년과 중장년층의 수요에 맞게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이 조정된다. 주택시장 침체기에 맞춰 무순위청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무순위청약시 해당지역 거주요건도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는 14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오는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체제에서는 85㎡형 이하 평형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로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추첨제가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60㎡ 이하는 60%가 추첨, 60~85㎡는 30%가 추첨제로 공급돼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대신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85㎡ 초과 대형평형의 경우 기존보다 가점제 비중을 늘려 세대별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 시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예비입주자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며,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 또한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여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연령별로 실수요에 맞는 주택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예상되는 주택시장 침체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실수요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크기별 추첨·가점제 비율 조정…무순위청약 해당지역 거주요건 폐지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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