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까지 건설업의 내국인 근로자가 크게 부족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국인 숙련인력 양성 및 합법 외국인력의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기(2022-2024년)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적정 규모 산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내국인 근로자가 약 16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건설사들의 국내 주택사업 영역은 기존 재건축·재개발 중심에서 소규모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점차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다. 도시정비 시장이 점차 레드오션화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 하나보다 박리다매라도 여러 사업을 수주하는 편이 실적에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현장이 늘어나고 세분화되다보니 예기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늘어난 현장을 커버할 관리 인력이나 근로자들이 부족해진 것이다.
그런가하면 지난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53.1세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도 최근 수많은 공사 현장이 관리자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으로 현장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심하게는 한 명의 관리자가 10개 이상의 공사현장을 담당하기도 한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로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기가 더 힘들어졌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쉽지 않아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건산연은 인력 유입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적정 규모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SOC 토목현장의 경우 산간·오지에 있는 등 근로 조건이 건축공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해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가 심한 상황이라며, 장기 고용이 가능한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수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고용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현장인력난 해소 지원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고용제한의 사유가 경미한 업체 혹은 고용 제한 일정 시한이 경과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면 시행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야 할 직종이 무엇인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 직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건산연은 “건설현장 내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정책적 지원은 궁극적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