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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모집 덜미 잡힌 GA…커지는 판매책임 강화 목소리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29 16:27

보험업계 "GA 징계 기준 세우기 쉽지 않아"
내년 상반기 'GA 판매책임 강화방안' 발표 예정

GA 판매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GA 판매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보험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 모집행위가 덜미를 잡히면서 GA 판매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보험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KDB생명과 신한라이프에 각각 경영유의 1건,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두 회사 모두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으며 불완전판매와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내부통제도 개선도 요구받았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GA에 대한 사전통제와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속 재무설계사(FP)는 자체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GA 소속 FP는 기준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사례를 살펴보면 KDB생명은 GA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GA 소속 FP가 개선 의지를 보이거나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면 대부분 제재 수준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신한라이프도 GA 소속 FP가 부당 모집행위를 했을 때 GA 소속 담당 임원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GA 소속 FP의 모집정지 기간이 중복되거나 전산처리를 지연해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제재사례도 모호한 기준이 원인이 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부실 모집행위가 확인된 GA에 대해 경고, 영업정지, 위탁계약 해지 등의 징계만 정하고 있다며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유형별 징계 수준, 법 위반 정도, 위반 규모‧동기, 가중‧감면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라고 보탰다.

보험업계는 GA 소속 FP의 부당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형 GA가 직접 판매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GA 규모와 보험시장 내 영향력을 고려하면 GA가 충분한 배상여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모집 질서 건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GA 판매책임 강화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는 GA 건전성을 위한 평가제도 도입,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을 건의하고 책임 강화 차원에서 배상책임 부가, 모집 수수료 상한 규제법규 명시를 요청했다. 또 영업보증금 현실화와 임원 자격 기준 강화 의견도 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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