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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시 세액공제 10%로 확대…VC업계 “정책 지지”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2-11-04 14:52

개인 투자자 모펀드 투자시 10%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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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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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벤처캐피탈 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환영하고 민간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역동성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혁신·벤처 스타트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보이며 위축되어 있는 벤처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기존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에 증가분의 3%를 합산해 8%까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또한 모펀드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마련됐다.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벤처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된다.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도 면제 혜택도 제공된다.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에 제공한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동운용사의 경우 벤처모펀드의 자펀드 출자분에 한해 면제된다.

VC업계는 민간 모태펀드 결성 기반 조성 및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해 “국내외 대규모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원활히 유입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세계시장을 무대로 한 다수의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기업 탄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자본유치 방안,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등의 벤처투자생태계 고도화 정책 등이 정책에 반영되면서 미흡하다고 여겼던 민간 투자와 회수 시장, 글로벌화 문제를 해결해 벤처·스타트업에게 벤처투자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VC업계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고 투자 규모와 속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 본격적인 민간 중심의 벤처 투자 생태계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혁신·벤처 스타트업계는 이번 정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연내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개정되면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서울 팁스타운에서 벤처캐피탈업계, 스타트업계 등 정책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은 우리 경제의 미래인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으로 직결된다”며 “민간자본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글로벌 자본이 우리 벤처·스타트업을 주목해 적극 투자하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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