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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1월부터 호가가격단위 개선 "거래비용 축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1-01 11:17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1000원~2000원대 5원→1원 등…ETF·ETN·ELW는 유지

호가가격단위 현행 및 개선안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11.03)

호가가격단위 현행 및 개선안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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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식 등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가 내년 1월부터 축소된다.

1000~2000원대의 경우 5원에서 1원, 1만원~2만원은 50원에서 10원, 10만원~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까지 내려간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 개선과 관련한 업무규정 시행세칙개정을 예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한다고 1일 밝혔다.

호가가격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서 최우선매도·매수호가가격의 차이인 호가스프레드의 하한이 된다. 높게 설정된 호가가격단위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암묵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또 큰 폭의 호가가격단위로 인해 현행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가격으로 호가 제출이 불가능해서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가단위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가격단위가 축소된다. 1000~2000원대의 경우 5원에서 1원, 1만원~2만원은 50원에서 10원, 10만원~20만원은 500원에서 100원까지 낮추는 것이다.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도록 한다.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는 것이다.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ELW(주식워런트증권)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번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8일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인 내년 2023년 1월 연계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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