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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예금 VS 10% 적금…어떤 게 더 유리할까?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10-20 17:02

표면금리 아닌 실질이자 계산 후 결정해라
우대조건 많으면 '미끼 상품' 의심해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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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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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연 6.45%인 정기예금과 연 10% 정기적금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인상하자 저축은행 업계도 예·적금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미 연 10%에 달하는 적금이 나왔으며, 최근에는 연 6%가 넘는 예금 상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12개월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적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다올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차지했다.

다올저축은행의 'Fi리볼빙 정기예금'은 연 6.45%를, 웰컴저축은행의 '웰뱅워킹적금'은 최대 연 10%의 금리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Fi리볼빙 정기예금'과 '웰뱅워킹적금' 중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1년 후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 표면금리에 집착하지 마라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금리가 아닌, 만기 후 실제 손에 쥐는 실질이자를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한다.

'Fi리볼빙 정기예금'에 240만원을 예치할 시 1년 후 단순계산(원금+이자-세금)으로 이자 15만4800원에 세금 2만3839원을 뺀 253만961원을 얻을 수 있다.

'웰뱅워킹적금'에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하면 250만9980원을 얻게 된다. 이자는 13만원이며 세금은 2만20원이다. '웰뱅워킹적금'보다 표면금리가 3.55%p 낮은 'Fi리볼빙 정기예금'의 이자가 2만981원 더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목돈을 한꺼번에 맡기는 예금과 적은 돈을 여러 차례 납부하는 적금의 차이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금리는 총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납부한 금액에 대해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이자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 5% 이율을 지급한다는 것은 1년간 은행에 저축해 둘 경우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연 5%의 이자가 적용되는 금액은 첫 달에 입금한 돈만 해당하며, 마지막 달에 넣는 금액은 5%의 12분의 1인 한 달 치의 이자만 지급된다.

◇ 우대조건도 꼼꼼히 확인
고금리 적금일 경우 우대조건이 까다롭거나 납입액이 낮게 설정돼 있는 등 여러 제약이 많아 '미끼 상품'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연 10%에 달하는 상품이라도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웰뱅워킹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1%며, 월 납입액은 최대 20만원까지다. 적금 납입 시 6회 이상 웰컴저축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자동이체하면 연 1%p를 추가 제공한다.

가입 기간 동안 500만보를 걸어야 최대 8%p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00만보 달성 시 1%p ▲200만보 달성 시 3%p ▲300만보 달성 시 4%p ▲400만보 달성 시 6%p ▲500만보 달성 시 8%p를 지급한다. 1년 동안 500만보를 달성하려면 하루에 약 1만3700보를 걸어야 한다.

만약 우대조건을 아무것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납부했을 때 241만998원을 얻게 된다. 금리 10%를 적용했을 때보다 11만9963원 적은 이자를 갖게 되는 셈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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