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가하는 '개인간 달러 거래'…한은 "차익 목적이면 사전 신고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3 17:28

연간 누적 5만 달러 이내라도 5000달러 초과 때는 한은에 신고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개인 간 달러 직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또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차익 목적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국은행 사전신고 대상이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개인간 미 달러 매매거래가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 및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비용이 커지면서 외화 수요자및공급자간의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개인간 외화 매매는 5000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개인은 연간 지급누계금액 5만 달러 이내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당행앞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차익 목적의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은 앞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한은은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며 "외화취득 경위, 외화매매 사유(외화·원화 실수요 목적)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통해 매매차익 목적 유무를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적인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개인간 외화매매가 신고의무 위반 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은은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10억원 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다"며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이억원 금융위원장 "솔리다임 중복상장 적용 대상…모회사 의무 이행해야" [2026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의 상장 추진 관련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지배구조 상 SK하이닉스, SK스퀘어 등 모회사에 주주보호 관련 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계열사에 적용…5대 의무 이행해야"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말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렇다,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수직적 지배구조 아래 있는 계열사에 적용된다"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 등이 모회 2 이형일 “가상자산 과세, 의견 수렴 중…숙고해서 판단” [2026 국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미비 지적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차관이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렴된 의견과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 과세 형평 3 이찬진 금감원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졸속심사' 지적, 납득할 수 없어" [2026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대한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찬진 "심사기간 15일동안 엄정 심사"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금융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심사 관련해서 '평소 60일 걸리는 상장심사를 단 29일만에 마무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법상 증권신고 심사기간인 15일동안 상품구조나 위험 등을 신고서 별로 엄정하게 모두 심사했고, 15일이 됐을 때 수리했다"고 말했다.지난 19일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위의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