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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개인간 달러 거래'…한은 "차익 목적이면 사전 신고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0-13 17:28

연간 누적 5만 달러 이내라도 5000달러 초과 때는 한은에 신고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달러 강세를 바탕으로 개인 간 달러 직거래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5만 달러 이내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한국은행에 신고가 필요하다.

또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차익 목적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국은행 사전신고 대상이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간 외화매매 신고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최근 개인간 미 달러 매매거래가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온라인 플랫폼 및 인터넷 직거래가 활성화된 가운데, 최근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환전비용이 커지면서 외화 수요자및공급자간의 직거래 유인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개인간 외화 매매는 5000달러 이내에서 한은에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한은은 "개인은 연간 지급누계금액 5만 달러 이내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당행앞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액과 무관하게 매매차익 목적의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은 앞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한은은 거래 액수와 관계없이 환차익을 노린 외환 매매는 신고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한은은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외화를 매도할 목적으로 외화를 매수하는 등의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추정한다"며 "외화취득 경위, 외화매매 사유(외화·원화 실수요 목적) 등에 대한 소명 자료를 통해 매매차익 목적 유무를 판단한다"고 제시했다.

개인간 외화매매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영업적인 개인간 외화매매는 한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기획재정부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환전영업)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개인간 외화매매가 신고의무 위반 또는 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은은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10억원 기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벌금·징역)이 가능하다"며 "계속·반복적인 영업성 외화매매는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되어 벌금·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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