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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게임사 대상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최종심 승소…955억원 지급 명령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23 16:44

킹넷-절강환유 동일 회사 인정…위메이드 소송 청구 전부 인용
"킹넷 자산 가압류 완료…강력한 법적 제재 이어갈 것"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사진=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2년 뒤인 2019년 5월에는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가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ICC 판결에 따라 위메이드는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절강환유가 채무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가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측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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