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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 재무구조 악화…전문가 "보증보험, 강화된 검열 선행해야"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2-09-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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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급여력비율 현황·추정치. 자료제공=유경준의원실

HUG 지급여력비율 현황·추정치. 자료제공=유경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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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한다. 이 가운데,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21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한 건수는 총 1765건, 월 평균 약 2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거절 건수가 총 2002건, 월 평균 166건임을 고려하면 1년 만에 40% 가량 증가했다.

보험 가입 거절은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집주인의 채무 및 체납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해보다 보험 가입 신청자는 줄었는데 거절 건수는 60%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전세보증사고로 미반환 사고금액 급증으로 HUG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악화가 더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UG 공사 보증배수는 2015년 33.8배였으나 2018년 45.0배로 증가했고 지난해 49.2배에서 올해 52.2배로 나타났다. 또 2024년 재정건정성을 나타내는 보증 운용배수가 64.6배가 예상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공사의 총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6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60배를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어떠한 보증상품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HUG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서 매년 급격히 늘어나 지난해 5800억원에 달했다. HUG의 보증사고 금액은 2017년 74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5800억원에 육박했고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도 5400억원 가량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금액도 2017년 기준 34억원에서 2021년에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대위변제금액이 4300억원 달해 연말이 된다면 지난해 변제금액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세 보증사고 급증으로 HUG는 2017년 132억원 가량의 보증수익을 실현했지만, 2018년부터는 보증손실이 급격히 증가해 최근 6년간 HUG의 보증손실은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전세 사기에서 국민을 직접 구제하는 수단인 ‘전세금 반환보증’가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선 HUG에 대한 정부출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후 국토부에서는 반환보증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을 늘리는 것과 함께 늘어난 전세 보증 수요를 감당할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HUG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대비해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더욱더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아무리 공공기관이라도 손해가 예상되는 건을 무조건 승인해줄 필요는 없다. 국가 예산으로 쓰이는 만큼, 더욱더 검열해야하는 게 맞다”라며 “전세가율이 높은 곳, 집주인의 좋지 않은 채무상황을 알면서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런 지속적되는 상황을 방관하고 되려 전부 승인해준다면 전세사기 문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더욱더 철저하게 검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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