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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저축은행 지원 공적 자금 12.5조 회수 불가 판단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9-19 10:19

파산 저축은행 30곳 27조 지원…50% 미회수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 현황. /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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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지원한 공적자금 27조291억원 중 회수되지 못한 자금이 50%에 달하며 이중 12조5415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 자금 중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공적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총 27조291억원으로 이중 더블유저축은행을 제외하면 회수액이 지원액에 미치지 못해 지난 6월 말 기준 미회수 자금이 50%에 달한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파산한 보해저축은행으로 당시 예보는 85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으나 회수율은 11.8%에 그쳤다. 여전히 7542억원이 미회수되었지만 이중 회수 가능한 금액은 0.95%인 72억원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회수율이 낮은 한주저축은행을 비롯한 에이스저축은행, 부산/부산2저축은행도 향후 회수 가능 금액 비율이 미회수액의 1~3%에 불과하다.

예보는 미회수금액에 대해 파산재단 자산평가 기준에 따라 대출채권, 부동산 등 파산재단 보유자산을 평가해 반기별로 회수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이 9661억원에 불과하다. 잔여부실자산으로부터 지원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고 실질적으로 12조5415억원은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재호 의원은 “저축은행파산 사태 때 무려 2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는데 첫 사태로부터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절반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는 2026년까지 돌려받아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한 자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예보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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