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사례처럼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보험영업이 기승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 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활용한 허위과장광고, 민원대행업체 금품요구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며 소비자에 주의경보를 내렸다.
브리핑 영업은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는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브리핑 영업을 통해 잘못가입했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승인 보험안내 자료에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보험에 잘못 가입했을 때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반드시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미승인 안내자료의 입수날짜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완전판매 확인 절차인 해피콜은 반드시 본인 의지로 해야한다.
해피콜 제도는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시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답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 본인의 답변으로 확인되면 불완전판매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다.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직접 금융감독원에 사실관계를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