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인·단체실손보험의 불필요한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여 보험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직장에서 복지 차원에서 전직원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개별 직원 가입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중복가입된 경우가 있었다. 2009년 9월 실손보험 표준화 이후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가입자는 3월 말 기준 133만명으로 이 중 127만명이 개인실손, 단체실손에 중복가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개별적으로 실손에 가입되어있는 회사 직원이 단체실손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직원 본인이 계약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 실손 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단체실손을 원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통해 거절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직접 단체실손을 중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급대산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가입 시 상품선택권도 확대했다.
그동안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했던 종업원이 퇴사 등 사유로 개인실손에 다시 가입하면 당시 가입했던 실손보험이 아닌 '재가입시점 실손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다.
개인실손 중지 후 재가입할 때도 '재가입 시점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후 재가입시점 상품으로 보장된다.
실손보험 중지제도 알릴 의무도 강화된다.
그동안 계약체결시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자인 회사에 중복가입시 비례보상,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으나 회사가 이를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이해가 부족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시 뿐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실손 보험금 지급시에도 개인과 단체 간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재안내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약관 등 기초서류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마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예상 시기는 2023년 1월 이후다.
각 보험회사별 사정에 따라 조기 시행이 가능한 경우 즉시 시행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