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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2금융권 다중채무자 충당금 기준 상향 추진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31 11:20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신설 검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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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2금융권 다중채무다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손실흡수능력 제고 일환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10시 서울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열고 금융권 손실흡수능력 확충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우려, 유럽 경기침체,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 확대, 주요 자산의 가격하락 리스크 등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대출, 부동산 PF 확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 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 다중채무자 중 고위험 다중채무자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 적용중인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한도 규제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신용공여 총액 20%,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30%로 합산 50% 이내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상호금융도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대출 총액 30%, 합산 50%이내 규제를 받고 있다.

여전사에도 부동산PF 대출채권과 채무보증에 대해 여신성 자산 30% 이내까지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기존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에 더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년말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금감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은행별 점검결과를 검토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과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부문 위기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유사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시장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했다.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운영하고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기간 추가 연장 및 매입규모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아래의 부문별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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