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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도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Q&A]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9 17:00 최종수정 : 2022-08-29 22:49

10월부터 접수·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연체자 대상
부동산임대·전문직 등은 제외…재산 초과 대출만 원금 감면 지원
채무 한도 15억원…원금조정 시 2년간 공공정보 등록 등 페널티

“폐업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주담대도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 Q&A]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지원하기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다.

60~90%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부실 차주)의 재산보다 많은 과잉 보증·신용대출에 한해 지원된다.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는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금리 감면이나 금리 인하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5억원이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이나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을 위한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가 발표한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청 대상 차주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①코로나 피해를 입은 ②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은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차주만 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대상 차주 외에도 코로나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 확인 등 코로나 피해 사실 증빙 없이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인정된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주 및 대출이 있는지.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영업상 손실 관련성이 낮거나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도 조정이 불가하다.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해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 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대상이 된다.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등도 조정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폐업자도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다. 일반 개인은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기존에 마련된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해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법인은 신청할 수 없는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신청 가능하다.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등이 요구될 수 있다."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후 실행된 신규 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나.

"새출발기금은 이미 발생한 부실채무의 정리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충격·상흔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부실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는 제도다. 따라서 채무조정 신청 기간을 기금 출범 후 최대 3년으로 설정했다.

현재는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악화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3년의 신청 기간 동안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된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새출발기금 운영 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사실이 입증된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도 함께 채무조정이 가능한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가 가계대출만 보유한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만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지원 대상 채무 중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이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채무조정을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3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부실 차주가 신용채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 신용채무 모두를 신청해야 한다. 담보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청 적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관련 정보를 미리 집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스템상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통해 신청 적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차주는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대출 만기 및 이자율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대출 만기는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 10∼20년의 장기·분할 상환이 가능함에 따라 11∼23년까지 연장된다. 원칙은 최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 대해서는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금리 상한 9%를 적용한다. 연체 30∼90일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금리(예: 연 3∼4%)로 조정한다.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한다."

-연체가 며칠만 넘어도 3~4%의 금리로 조정되는 것인가.

"연체 90일을 초과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원금 조정이 이뤄지고, 연체 30~90일인 채무자는 원금 조정은 없는 대신 상환기간 동안 단일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기간은 채무자가 선택하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면 3년 이하 3% 후반, 3∼5년 4% 중반, 5년 이상 4% 후반 등이다. 실제 단일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를 고려해 추후 결정한다.

폐업·휴업·신용정보 등재 등 부실우려차주 요건을 충족하는 연체 30일이 안 된 채무자의 경우에도 원금 조정이 없으며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9%로 설정해 그 이상의 약정금리만 9%로 조정한다."

-거치 기간 동안 이자 유예는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금리는.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 중 담보채무를 채무 조정하고자 하는 차주는 거치 기간 중 최대 1년간 이자 유예가 허용된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조정금리가 아닌 기존 약정금리를 적용함으로써 무분별한 이자 유예 신청을 방지한다."

-원리금 감면을 노리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고의적으로 연체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신청 자격을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 중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 차주 또는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로 한정했다.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 연체자에 한해 적용된다.

보유자산이 충분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을 제한한다. 보유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원금 조정율을 적용한다. 원금 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된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등도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다."

-원금조정률이 과도한 것 아닌지.

"원금 조정은 90일 이상 연체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부실차주에 한해 적용된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없다. 원금조정률은 총대출이 아닌 순부채에 대해 적용된다. 담보채무는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용채무의 경우에도 차주가 채무보다 재산이 많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원금조정률 90%는 현행 신복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된다.

코로나 피해의 불가피성과 정부 재정 지원을 고려해 기존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 조정 수준(일반 채무자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을 다소 확대했다."

-채무조정 한도 15억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현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총채무가 15억∼25억원 이하인 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원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15억원으로 채무 한도를 설정했다. 자영업자 평균 부채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억원으로 채무한도를 설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새출발기금 이용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에 대한 불이익 수준에 관해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 엄격한 신용 페널티를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공유해 정상 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 별도 신용 페널티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신용도가 낮은 차주로 신청 대상을 제한해 시장기능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한 셈이다.

새출발기금에서도 이미 합의된 패널티 수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이다. 원금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2년간 공공정보를 등록하고 이자만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용패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들은 단기연체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상태이므로 시장 원리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언제부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등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캠코·신복위 등 협약체결, 전산 개편, 기금설립 등 관련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 일자와 세부 이용방안을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유선 콜센터는 다음달 중 오픈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0월 개설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운영한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 전까지는 캠코 콜센터와 신복위 콜센터를 통해 사전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게 되는 차주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는지.

"자영업자 평균 부채 규모를 고려하면 30조원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차주는 통상 재산·소득 규모가 적고, 이에 따라 부채 수준도 낮음을 감안하면 최대 40만명 수준까지 지원 가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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