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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최대 80% 감면…새출발기금 지원 받으려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8 23:20 최종수정 : 2022-08-29 21:02

90일 이상 연체자 순부채 60∼80% 감면
10월부터 접수…채무조정 한도 최대 15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28)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2.08.28)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이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90일 이상 연체 차주는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연체한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손실을 보고 빚을 늘렸다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새출발기금은 30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최대 90%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기반으로 하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 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개인의 신용채무 위주인 반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출 종류도 신용대출 외에 담보대출과 보증대출까지 포함한다. 분할상환 기간은 10∼20년으로 신복위 채무조정(8∼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한도와 같다. 제도 논의 초기 25억원이 검토됐으나 거액의 빚까지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폭 줄었다.

각 차주는 신용 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우선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는 보증·신용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마찬가지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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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90일 미만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다. 부실 차주의 채무 중에서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준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에게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해 연 9% 금리로 조정해준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만큼 상환 기간 내 연 3~4%(잠정)대 단일 금리로 하향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구체적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며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므로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차주는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선택해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거치 기간 중 1년간 이자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 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다.

정기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나중에라도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밝혀지면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 처리되고 신규 신청도 금지된다.

채무조정을 받은 부실 차주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 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의 대출채권은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다. 기금이 사실상 '배드뱅크' 역할을 하는 셈이다. 부실 우려 차주의 대출이나 부실 차주의 담보채권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반드시 새출발기금에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채권 매입이 없는 예외(중개형)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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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약 30만∼40만명(중개형 포함)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 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성실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액(41조2000억원),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8조5000억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10조원) 등 여타 다양한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금융위는 10월 중 새출발기금 접수를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등 현장 창구를 통한 상담과 접수도 병행한다.

채무조정 신청 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권대영닫기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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