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31건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주요 특징을 분석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대부분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일용직 등 50대 이상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11.8%로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고 각각 8.8%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 여성이 35.5%였다. 직업 별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이 16.1%, 자영업자가 9.7%였다.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은 도로가 22.6%, 자택이 19.4%, 직장이 12.9% 등 일상생활 영역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이었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평균 3.4건의 월 보험료 62만2000원 가량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에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를 차지했다. 사망보험금이 10억원 이상이 경우도 22.6%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라며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