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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 노린 사기 분석해보니…50대 가족·사고사 위장多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2-08-29 18:48

배우자 44.1%·부모 11.8% 61.8%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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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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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0년간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사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가족이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고액(1억원 이상) 31건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주요 특징을 분석한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을 발표했다.

대부분 특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 일용직 등 50대 이상 가족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해 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11.8%로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고 각각 8.8%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순으로 많았다.

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 여성이 35.5%였다. 직업 별 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가 각각 22.6%, 서비스업이 16.1%, 자영업자가 9.7%였다.

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다.

사고지역은 도로가 22.6%, 자택이 19.4%, 직장이 12.9% 등 일상생활 영역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이었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평균 3.4건의 월 보험료 62만2000원 가량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가입 후 5개월 내에 사망했다.

사망보험금은 7억8000만원 수준이었다. 5건 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를 차지했다. 사망보험금이 10억원 이상이 경우도 22.6%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계약체결 후 1년 내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라며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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