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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더 뛴다…치솟는 이자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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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7 07:00 최종수정 : 2022-09-08 20:13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연 6% 돌파…연말 7% 전망
기준금리 연말 3% 가능성…대출금리 더 오를 듯
금리인하요구·고정형 대환대출 등으로 이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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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더 뛴다…치솟는 이자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은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리면서 대출금리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연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매달 원리금 상환액을 줄이고 싶다면 고정금리형 상품으로 대출을 받거나 갈아타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 25일 기준 변동형(신규 코픽스) 주담대 금리는 4.18~6.204%, 고정형(금융채 5년) 금리는 3.77~6.069%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한 달 새 0.52%포인트 뛰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다시 진입했다. 4대 은행의 전세대출(4.55~5.95%)과 신용대출(4.498~5.80%) 금리도 6%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 4·5·7월에 이은 사상 첫 네 차례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가 2.50%로 올라선 것도 2014년 8월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8월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준금리는 무려 2.00%포인트 뛰었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연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7%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수신금리가 높아지고 이와 연동하는 코픽스와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차례로 인상된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수신금리를 잇달아 올렸다.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인상 유인이 더 커진 만큼 은행 예금 금리는 연내 연 4%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과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씩 인상한 후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각각 0.14%포인트, 0.4%포인트 올랐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연내 3%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는 2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점진적 인상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7월 예상했던 전망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말 2.75~3.0% 기준금리가 바람직하다는 시장 전망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출자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각 0.25%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출 차주 한 명당 연이자 부담이 2020년말 289만6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약 1년 동안 기준금리 2.00%포인트 인상에 따라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128만8000원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는 대출 상품이 신용 상태별로 금리에 차등을 두는 상품이어야 한다.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해당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과 중앙회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전화상담으로도 가능하다.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새로 대출을 받는 차주라면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고정형 주담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진 상태로, 금융권에는 이 같은 역전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이전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대환대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단, 대환대출 시에는 유의할 점도 있다. 일부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는지 봐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약하면 최대 1~1.5%가량의 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보다 크다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분류돼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남은 대출 기간과 앞으로의 금리 전망 등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인의 자금 사용 목적에 따른 상환 계획을 명확히 해 대출을 갈아탔을 때 실익을 비교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갈아탈 때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등으로 기존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며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자 절감 금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받으려는 차주라면 신잔액 코픽스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신잔액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기 때문에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금리가 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 대출보다 더 낮다. 다만 신잔액 코픽스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가 끝나고 하강기에 접어들었을 때 신규 취급액 코픽스에 비해 금리 하락 속도가 더 느리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고금리 변동형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형 주담대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상품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가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상품이다.

이달 17일 이전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금리 주담대가 대환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자는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시세 4억원 이하(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최저 연 3.7%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기존 주담대를 해지할 때 통상 1.2%로 책정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정부는 9월 15~28일에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 6~13일에는 4억원 이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 주담대 차주는 해당 은행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차주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된다.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바뀐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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