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좌로 2019년(80만좌) 대비 약 여섯 배 증가했다. 특히 정보 탐색에 익숙하면서 위험 성향이 높은 2030세대의 계좌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ETF에는 없는 고배율 3배 레버리지 ETF 등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집중되는 모습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제한된 정보, 복잡한 거래과정 등으로 국내 주식과는 상이한 위험요인을 내재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해외주식 투자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도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30% 가격 등락폭 제한이 있지만, 제한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 발생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 등에 내재된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일은 해외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서 국내주식 결제일(T+2일)과 차이가 발생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 때 투자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 수수료보다 높은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점도 짚었다. 해외주식 거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 부분의 경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다. 현지 과세 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세금 등을 확인하여 투자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