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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해외주식 레버리지 투자 집중…금감원 "높은 변동성 등 유의해야"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21 12:46

미국주식 투자 시 SEC(증권거래위원회) 공시서류 확인
가격등락폭 제한없는 해외증시 레버리지 변동성 더 커

개인투자자의 해외 ETF/ETN 거래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8.21)

개인투자자의 해외 ETF/ETN 거래 현황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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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최근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고배율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며 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21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좌로 2019년(80만좌) 대비 약 여섯 배 증가했다. 특히 정보 탐색에 익숙하면서 위험 성향이 높은 2030세대의 계좌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에 해당한다.

특히 국내 ETF에는 없는 고배율 3배 레버리지 ETF 등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집중되는 모습을 지목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제한된 정보, 복잡한 거래과정 등으로 국내 주식과는 상이한 위험요인을 내재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공시서류 확인 방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8.21)

미국 주식 투자 시 공시서류 확인 방법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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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먼저 해외주식 투자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등 감독당국에서도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레버리지 상품의 높은 변동성, 수익률 복리효과 등 위험요소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30% 가격 등락폭 제한이 있지만, 제한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 발생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레버리지 ETF 등에 내재된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다른 점도 살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된다. 매수 전 환전과 매도 후 환전 등 두 차례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투자 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일은 해외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서 국내주식 결제일(T+2일)과 차이가 발생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 때 투자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 수수료보다 높은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점도 짚었다. 해외주식 거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세금 부분의 경우,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도 있다. 현지 과세 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한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세금 등을 확인하여 투자 때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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