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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거래소, 시행세칙 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8-17 20:37

관계기관 합동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후속 조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17)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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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정 종목의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공매도 과열종목 제도 개선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후속 조치다.

우선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추가 신설한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모두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공매도 금지 후 재개 및 연장 기준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17)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및 공매도 금지 후 재개 및 연장 기준 / 자료제공= 한국거래소(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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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시뮬레이션 해보니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96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를 이달 완료하고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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