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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8월부터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 대출원금감면 지원

김관주 기자

gjoo@

기사입력 : 2022-07-20 15:17 최종수정 : 2022-07-20 17:08

대출연장시 금리 6% 초과 이자분 만큼 원금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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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옥 외관. /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 사옥 외관. / 사진제공=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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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이 저신용·성실이자 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는 8월 초 실시될 예정이다. 신용등급 7구간 이하,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 시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단, 해당 금융지원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 대해 지원된다. 일반적인 채무탕감 방식과 달리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이자 납부자에 한해 고객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 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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