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브 센트하이는 지하 5층~ 지상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98㎡ 아파트 250가구와 상업시설로 구성된다.
사업지가 위치한 남양주시 화도읍은 비규제지역으로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을 갖춘다.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청약일정은 7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실시한다. 26일 당첨자 발표 후 8월 8일~10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