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주식양수도계약(31.6%), 제3자배정 유상증자(26.3%), 장내매매(14.0%) 방식으로 발생했다.
최대주주가 3회 이상 빈번하게 변경된 기업(45사)은 재무상태 부실(64.4%), 관리종목 지정(48.9%) 및 상장폐지(15.6%), 횡령·배임(28.9%) 등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회사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공시심사 강화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